주식회사 이노와이어리스(이하 “회사”)는 「인간존중의 기업」과 「고객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구성원과 고객, 주주, 비즈니스 파트너,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국가와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또한 회사는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훌륭한 기업시민이 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러한 약속은 회사 준법경영의 토대가 되는 이 윤리강령에 구체화되어 있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객만족을 위해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 고객의 불만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한다.
- 고객에 대한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불공정 계약행위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공정한 경쟁과 거래 및 법규준수
- 시장경쟁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며 국내외 어디서나 선의의 경쟁을 한다.
-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실정법은 물론 사회의 규범과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바르게 행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주주에 대한 경제성 있는 보답을 위해 윤리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실현한다.
- 임직원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되며 주주, 투자자 및 고객 등 관계자에게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기업정보를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며, 회계자료 등의 처리 및 보고 또한 법규를 준수한다.
제4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회사는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 회계기준 및 거래관습을 존중하여 준수한다.
-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 임직원 개개인 인격에 대한 존엄성을 존중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통해 업무성취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한다.
-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며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출신지, 학벌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회사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및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 회사는 사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임직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6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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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윤리
① 임직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있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인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여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⑤ 임직원은 업무수행 중에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으며 회사 재산을 횡령 또는 유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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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① 임직원은 모든 직무를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한다.
② 임직원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임직원은 수행업무가 제반 법규, 규정에 반하게 될 경우 즉시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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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호간 윤리
①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자발적인 임직원 상호간 부조 또는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④ 상사는 부하직원에게 법규 및 회사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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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① 임직원은 회사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 힘쓴다.
② 회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올바른 결정과 자율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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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조직문화
① 임직원은 상호존중하며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킨다.
② 임직원은 불손한 언행 등 타 임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적, 언어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임직원은 직장내에서의 사행성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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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의사소통
①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회사 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직원에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장 윤리강령의 준수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는다.
-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인지한 경우에 내부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전담부서는 절차에 따른 협의 및 조치를 한다.